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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매크로 이용한 표 싹쓸이 차단…콘서트·프로경기 암표상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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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19.05.1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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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계류 중이지만 업무방해죄 등으로 저철
징역 5년 이하 처벌 가능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경찰이 매크로프로그램(자동 반복 클릭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상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티켓 판매 사이트 계정을 여러 개 만든 뒤 매크로프로그램을 통해 티켓을 대량 구매하고 재판매 하는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현재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사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경범죄처벌법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이지만, 경찰청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이러한 행위가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프로야구나 아이돌 공연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재판매 하는 행위가 계속 문제가 되자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운 것이다.

경찰의 중점 단속 대상은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행위와 티켓 판매 사이트 서버에 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다.

경찰에 따르면 매크로프로그램 또는 다른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티켓을 다수 구매한 경우 업무의 적정성 및 공정성을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 서버 장애를 발생시킨 경우엔 컴퓨터장애업무방해죄(형법)를 적용해 5년 이하 징역에 해당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도용으로 아이디를 다수 만들거나 티켓사이트에 불법적으로 접근한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관련업체들과 협력해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에 판매되는 암표를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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