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방위산업의 국가적 중요성 때문에 조그만한 일탈이나 부정도 비리라는 누명이 씌워진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국방부 차관을 역임한 백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로 여의도에서 몇 안되는 방위산업 전문가다. 그의 지역구인 경북 구미에는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300여개의 방위산업 관련 기업이 있다. 그가 업계와 소통하며 ‘방위산업발전법’ 제정안을 만든 이유다. 백 의원은 “현재 방위산업계 종사자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고 업계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의 보호·육성 여건을 만들고 업계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의 법안에는 그동안 업계가 요구한 제도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 부정당업자 제재나 지체상금 면제 등의 특례와 성실수행인정제도 도입 등이 대표적이다. 백 의원은 “방산은 일반 제품과는 다르게 오랜 개발기간과 시험 평가를 거쳐 정부 승인을 얻어야 납품이 시작될 수 있고, 체계종합 사업의 경우 수백개 업체들이 잘 돌아가야 납품을 할 수 있다”며 “업체가 어쩔수 없는 부분까지도 지체됐다고 벌금을 물리면 (수주금액 보다 지체상금이 더 커져)배 보다 배꼽이 더 큰 꼴이 된다”고 말했다. 방위산업 특수성을 감안해 국가계약법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예외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얘기다. 백 의원은 “과도하게 특혜가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면서 특례를 줘야 한다”며 “현 제도는 업체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구조”라고 했다.
백 의원이 방위산업발전법을 제출했지만, 정부는 이철희 민주당 의원을 통해 또 다른 ‘방위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 그는 “방위산업진흥법엔 방위사업청이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방사청 산하 방위산업진흥원 설립이 대표적이다. 현재 백 의원의 방위산업발전법과 이 의원의 방위산업진흥법은 국방위 차원에서 ‘방위산업육성법’으로 병합 심사되고 있다. 백 의원은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는 “법안 심사시 방산을 육성하기 위한 공통 분모를 찾아서 지원법을 만들고 육성·발전·진흥을 포괄적으로 담을 것”이라면서 “20대 국회 내 육성법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