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으로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해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상생협력상가는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지역 영세상인 등에게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임대하기 위해 조성한 상업용 건물을 말한다.
상생협약 표준안에 따르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에서 정한 임대료 인상률과 계약갱신요구권 수준 이상으로 강화된 임대계약을 맺을 경우, 지자체장이 임대인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할 시 위약금 등 제재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실행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뒀다.
우선 표준 협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경우, 차임(또는 보증금) 인상률을 상임법상 한도(5%이하) 이하로 하고, 계약갱신요구권도 상임법에서 정한 기간(10년) 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임대인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에도 협약의무가 승계되도록 하고,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을 반환(보조금 등의 전액과 이자)하고 위약금도 지급하도록 제재사항을 명시했다.
국토부는 또 도시재생사업으로 상가내몰림 현상이 발생할 경우 영세 상인들을 지원하고 구도심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도시재생지역에 상생협력상가를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가 조성, 입주자 선정, 운영 및 관리 등 관련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올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상생협약 표준 고시를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곳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하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모은다면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