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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홍동기)는 29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지사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전 지사는 이날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단만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먼저 공소 요지에 대한 검찰의 간략한 진술이 이어진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인 김씨를 간음 및 강제추행했다고 본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인 김씨를 지난해 7월29일부터 올해 2월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각각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공소 요지에 대한 검찰의 진술이 끝나면 안 전 지사 측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안 전 지사 측은 김씨와 관계를 맺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동원한 강제성이 없는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배척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법정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1심 재판부는 “김씨는 안 전 지사에게 처음 간음을 당하고 몇 시간 뒤 안 전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을 찾으려 애쓰거나 피해 당일 같이 와인바에 갔다”며 “당시의 상황을 비춰볼 때 피해를 주장하는 김씨의 진술에는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피해 이후의 행동’을 문제 삼으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것과 달리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에서는 다른 판단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지난달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간·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피해자가 피해 이후 “가해자와 식사를 하고 그 후에도 네 번 정도 더 만나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피해자 진술을 배척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처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파기환송했다. 하급심에서도 피해 이후 행동을 이유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이외에도 양측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이 실제로 행사됐는지 여부를 두고서도 다툴 예정이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가 위력의 존재감이나 지위를 남용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검찰과 김씨 측은 “안 지사의 막강한 권력, 폐쇄적 조직 분위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등 모든 것이 위력에 의한 범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라며 맞서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