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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체육시설 유사 기반시설 통합…빗물 이용시설 신설

정다슬 기자I 2018.06.27 06:00:00

국토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 목적과 기능이 비슷한 기반시설이 통합되는 등 기반시설의 분류체계가 더욱 간편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과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종류는 52종에서 46종으로 줄어든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962년 도입 당시 28종이었으나 점차 세분화되면서 현재 52종까지 늘어났다. 이에 지난해 12월 유사한 목적과 기능인 기반시설은 통합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또 빗물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기존 건축물 특례규정은 2년 연장된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은 부지 확장과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한시적인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을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공장은 추가적인 부지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해졌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 개념을 명확히하는 작업도 이뤄졌다.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20%, ‘이미 개발된 토지’는 최대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라는 개념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어 이번 개정안에는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이밖에 기초조사정보체계는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8월 7일까지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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