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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 신청하세요"

한정선 기자I 2016.08.01 06:00:00
서울연구원 야외결혼식[사진=서울시]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 시민청 결혼식, 서초구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 신청 접수를 8일부터 19일까지 시민청 홈페이지(http://www.seoulcitizenshall.kr)에서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작고 뜻 깊은 결혼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민청 결혼식’을 시작했다. 시민청 결혼식을 통해 지금까지 132쌍의 부부가 탄생했다.

시는 시민청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를 위해 예식 횟수를 늘려 내년부터 매월 둘째 주 토요일에도 태평홀에서 결혼식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민청 결혼식은 내년 1월~6월 매주 일요일 및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최대 4시간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장소 이용료는 6만 6000원이다. 작은 결혼식 취지에 맞게 하객은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결혼식은 예비부부가 전 과정을 직접 만들어나갈 수도 있고 시민청결혼식 협력업체와 연결해 진행할 수도 있다.

서울연구원 뒤뜰 야외결혼식은 4월~5월 매주 토요일 최대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장소이용료는 무료다. 우천시에는 1층 로비를 활용할 수 있다. 조명, 음향, 피로연장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예비부부가 직접 결혼식 준비를 모두 진행할 수 없고 협력업체와 연결해 예식을 진행할 수 있다. 결혼식은 시민청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민청 운영자문위원을 중심으로 서울문화재단 및 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이 △신청서가 시민청 결혼식 콘셉트에 부합하는 정도 △예비부부 및 양가 부모의 서울 거주 여부 △시민청 예비부부교육 수강 여부 △신청순서 등을 고려해 심사 후 최종 선정한다. 신청자간 희망일정 순위를 고려해 겹치는 예식 일정은 조정될 수 있다. 경쟁률은 평균 2대 1에서 3대 1 정도다. 예비부부교육을 수강한 커플에게는 시민청결혼식 대상자 선정시 가점이 주어진다. 예비부부교육은 9월 10일, 9월 24일 총 2회 진행되며 8월 19일부터 29일까지 시민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다.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 및 예비부부교육 모집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민청 홈페이지 또는 전화(02-739-7332)를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시는 예비부부들의 작은 결혼식 진행을 도와줄 시민청 결혼식 협력업체 모집도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공모를 통해 4개 내외의 신규 협력업체를 선정한다. 기 활동 우수 업체를 포함한 총 7개 내외의 협력업체가 내년부터 2년간 시민청결혼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현재 활동 중인 협력업체는 총 6개이며 지난 2년간의 활동내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 상위 우수 업체 3개는 활동 기간이 2년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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