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엑스레이나 초음파로 물체의 결함을 파악하는 비파괴검사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업체 및 투찰금액을 사전에 결정하고 담합한 10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65억3600만원을 부과하고, 8개 업체는 검찰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입찰담합에 위배되는 행위다. 경쟁법은 입찰 또는 경매에서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등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공정위는 서울검사에 12억 9000만원, 지스콥에 11억 8600만원, 아거스에 11억100만원 등 8개 업체에 총 63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모두 검찰에 고발했다.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업체의 비파괴검사 용역에서도 비슷한 담합이 이뤄졌다. GS칼텍스는 2011년 6월 중순경 ‘여수공장 비과괴검사용역’ 2-1공구 및 2-2공구 용역을 공고했다. 아거스, 대한검사기술, 에이피엔, 금가 등 4개사업자는 대한검사기술과 아거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각각 결정하고, 탈락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 총액을 계약금액의 5%씩 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했다.
실제 2-2공구에서는 사전 합의대로 아거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아거스는 탈락업체인 대한검사기술 및 금가에 계약금의 5%수준인 5400만원을 두개 업체에 나눠 지급했다. 공정위는 4개 업체 총 1억5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건설 사업 및 시설물의 안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비파괴검사용역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해 엄중 제재했다”면서 “임찰담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