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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한영회계법인은 현재 기재부로부터 BEPS 대응방안 입법화 방향에 대한 용역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 전무는 “구글 등 다국적 정보통신(IT)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를 기본축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도 각국의 세무당국에 해외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보고해야 한다”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각국의 조세제도 차이로 절세를 했던 기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 전무와 일문일답.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리스크가 커진 것인가.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조세회피 의혹이 있던 미국 IT기업에 비해 크지 않지만,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본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 해외 관계회사의 정보를 각국의 세무당국에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저세율 국가나 조세피난처에 실체가 없는 자회사 설립을 통한 조세 회피방식은 물론이고, 일반적인 관계회사간 거래에서도 과세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다국적 기업A의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받은 홍콩 조세당국은 베트남에 있는 A기업의 자회사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국가별 보고서는 다국적 기업이 진출한 국가별로 수익, 세전이익, 납부세액 등이 모두 담겨 있다. A기업의 호주 제조 자회사의 영업이익률이 3%에 불과한데, 베트남 등에서는 이익률이 8% 이상된다면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탈세 의혹이 있는지 홍콩 세무당국에서 조사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직접 거래가 없는 타국가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에 불가능했던 부분이다.
그간 거래 구조 및 가격정책이 BEPS대응방안으로는 탈세 방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은 거래 구조를 바꾸고 자금조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다.
-각국의 세무당국과 마찰이 커질 수도 있겠다
각국이 다국적 기업이 탈세를 한다고 보고 추가 세금을 부가하다보면 국가 간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기존 조세조약뿐만 아리라 BEPS 대응방안에서도 국가간 조세분쟁 중재안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 세무당국이 한국 모회사와 중국 자회사간 거래에 대해 BEPS대응방안을 근거로 추가 세금을 징수해 한국과 중국간 이중과세가 발생했다면 한국 모회사는 한국 국세청에 중국 세무당국과 상호합의를 통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각국이 G20의 BEPS 대응방안을 빨리 도입할까
이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중국은 당장 내년부터 국가별보고서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 국세청이 이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중국에 자회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은 중국에 국가별 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보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각국의 세무당국이 경쟁적으로 시급히 도입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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