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인사이드] 주거래은행 바꾸면 우대금리 사라져

최정희 기자I 2015.10.15 06:00:00

금리우대 트래킹을 아십니까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달말부터 시행되는 계좌이동제를 앞두고 각 시중은행들은 수수료 무제한 면제, 금리 우대 혜택 등을 내놓으며 ‘고객 모시기’에 한창이다.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각종 혜택을 내놓으면서 이번 기회에 주거래 은행을 바꿔보려는 소비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급여이체 등 주거래 은행을 옮기려고 할 때는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다. 특히 기존 은행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리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한다. 주거래 은행을 바꾸면 기존에 적용받았던 금리 우대 혜택이 사라지면서 이자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주거래 은행 변경시 금리 우대 혜택이 소멸되면서 0.5~1.5%포인트 가량의 금리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

(출처: 각 은행)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NH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산정시 급여이체, 신용카드 사용실적, 예·적금 및 청약저축 가입 실적 등이 있을 경우 금리 우대 항목을 적용해 1.1~1.7%포인트 가량 대출금리를 인하해준다. 그러나 이 금리가 대출만기 때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다. 일부 금리 우대 항목에 대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항목 만큼 우대 금리 혜택이 사라지는 금리 우대 트래킹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기존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주거래 은행을 옮기고 싶다면 이러한 금리 우대 트래킹 항목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급여 이체를 타행으로 옮길 경우 우대 금리 0.2~0.3%포인트를 소멸해 대출 금리 부담을 높이는 방식을 쓰고 있다.

KB국민은행의 ‘포유(FOR YOU)장기대출’의 경우 최대 1.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중 0.7%포인트 가량이 금리 우대 트래킹 항목이다. 급여이체는 0.3%포인트, 신용카드 사용실적(1년간 300만~900만원 이상)은 0.1~0.3%포인트, 석달간 예금 평균잔액 300만원 이상은 0.1%포인트가 우대 금리로 적용되는데 만약 급여이체를 타 은행으로 옮기거나 신용카드 사용실적 등이 줄어들 경우 최대 0.7%포인트의 금리가 인상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은행의 우리아파트론 역시 최대 1.3%포인트의 우대 금리 중 급여이체, 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결제, 청약저축 등 자동이체 등 총 0.7%포인트를 금리 우대 트래킹 항목으로 정해놓고 있다. KEB하나은행의 하나모기지론은 최대 1.7%포인트의 금리 중 1.5%포인트의 금리가 금리 우대 트래킹 항목이다. 신한은행의 장기모기지론는 최대 우대금리 1.1%포인트 중 0.5%포인트를 실적에 따라 금리를 조정하는 항목으로 두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계좌이동제로 인해 주거래 은행을 옮길 경우 고객들에게 제공되는 혜택 등이 많이 홍보되고 있는데 반대로 주거래 은행을 옮길 경우 고객에게 손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며 “(대출이 있는 경우) 금리 우대 혜택이 소멸되는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리 우대 트래킹(Tracking)

고객이 금리 우대 항목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추적한다는 의미로 은행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깎아줬던 금리를 원상복귀해 고객으로선 금리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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