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면, 내년부터 사립학교 교직원의 보험료는 현행 7%에서 9%(총 18%)로 오르게 된다. 사무직의 경우 개인(9%)과 학교법인(9%)이 똑같이 나눠내지만 교원은 체계가 다르다. 교사 개인이 9%를 내고, 나머지 9%는 국가와 학교법인이 부담한다. 쟁점은 분담 비율이다.
사학연금법 시행령 제68조 2항(국가부담금 및 법인부담금 금액)에 따르면, 현재 법인과 국가는 총 7% 부담률 중 각각 4.117%와 2.883%로 나눠 내고 있다.
현행 국가와 학교법인 분담 비율은 15년째 같다. 지난 2000년 2차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 시행했던 분담 비율(국가 41.18%, 학교법인 58.82%)을 지금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2010년에 부담금 산정 기준소득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꾸고 분담비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사학연금이 처음 생긴 1975년에는 국가와 학교법인이 각각 2.0%와 3.5%(총 부담금 5.5%)를 냈다. 분담 비율로 보면 36.36%와 63.64%로 법인이 두 배 가까이 높았다. 1995년까지 이 같은 비율을 유지하다 1996년부터 산정 기준소득이 바뀌기 전인 2009년까지는 부담률이 오르면 국가와 학교법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 부담했다. 이를테면 부담률이 1%포인트 늘어나면 이를 각각 0.5%포인트씩 나눠 낸 것이다.
추이를 살펴보면 법인 분담 비율의 경우 꾸준히 하락하다 지금과 같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75년부터 1995년까지 63.64%였다가 이후 △61.54%(1996년~1998년) △60.00%(1999년~2000년) △58.82%(2001년~현재) 등으로 낮아졌다. 첫 시행년도보다 4.82%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국가 분담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다 현행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1975년부터 1995년까지 36.36%였다가 이후 △38.46%(1996년~1998년) △40.00%(1999년~2000년) △41.18%(2001년~현재) 등으로 올랐다.
정부여당은 이번에도 직전 분담 비율에 맞춰 사학연금법을 개정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야당, 관련단체와 조율은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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