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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투자 피해·불법 '속속'

정수영 기자I 2014.07.16 07:00:52

해외부동산 외국환거래법 위반, 작년 122건..전체의 12%
상류층 역외탈세 심각..개인투자자 '묻지마 투자' 여전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은퇴 후 부동산 투자를 알아보던 김형수(가명·65)씨는 몇 년 전 인도네시아 휴양지에 있는 주택 한 채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는 국내 한 알선 업체가 유명 휴양지로 임대가 잘 된다고 소개해 약 30만 달러에 주택 매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뒤늦게 이 지역은 여행객이 많지 않은 곳이란 사실을 알게 됐고, 김씨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했다. 하지만 김씨가 건진 돈은 투자액의 20%가 전부였다.

해외 부동산 불법 투자 및 피해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재벌과 연예인을 포함해 상류층들의 해외 부동산 역외 탈세 비리가 끊이지 않는가 하면 잘못된 정보나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다반사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불법 외환 거래 건수는 3838건으로 전년(2012년)에 비해 10배 정도 늘었다. 이 가운데 해외 부동산 불법 거래 행위는 122건으로 전체의 12%에 이른다. 주로 거주 또는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를 누락하거나 처분 후 그 대금을 국내로 회수하지 않고 현지에서 사용한 경우다. 이들 대부분이 현지 부동산 규제나 거래 방식 등을 제대로 몰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반면 현지 사정에 밝거나 전문 변호사를 끼고 있는 상류층이나 지식층의 경우 상당수가 신고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피해 사례 상당수가 알선업체(에이전시)만 믿고 매매에 나서는 경우다. 보통 에이전시는 부동산을 파는 법인이나 개인으로부터 소개료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받고 계약사항을 이행한다. 반면 이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개인에게는 별도의 소개료를 받는 것이 아니어서 따로 계약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김씨의 경우 처음 소개를 해준 에이전시가 있었지만, 부동산 계약 성사 이후에는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다. 김씨는 이후 계약한 부동산이 생각보다 임대료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매매를 포기했다. 계약을 해지해도 투자금의 8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매매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씨는 자신이 계약한 주택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주택 매매시 현지 은행의 모기지 상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지만, 이에 따른 이자를 제때 내지 않았던 것이다. 김씨는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은행 이자를 내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현지 은행에서는 김씨에게 통지서를 계속 보냈다. 하지만 영어로 돼 있는 문구를 이해하지 못해 피해를 키운 셈이다.

유영근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는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들도 상당수가 계약서를 영어로 작성하지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에이전시만 믿고 계약 내용을 숙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계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중도금 날짜 등을 지키지 못하거나 중간에 발생하는 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 우리나라와 현지 시간이 달라 계약날짜를 지키지 않는 경우도 종종 일어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해외 부동산 매매는 개인 대 개인의 사적 거래인데다 외국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정부가 관여하거나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사실 없다”며 “모든 것이 본인 책임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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