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판매수수료 현황 발표를 위한 자료 수집을 끝내고, 검토 단계에 들어갔다”며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그 동안 연내 발표를 목표로 백화점 판매수수료 현황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의 백화점 판매수수료 현황 공개는 지난 2011년에 이어 2년만이다. 공정위는 단지 현황 자료를 발표할 뿐이라는 입장이지만,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끌어내리기 위한 사전 발표 성격을 띨 것으로 업계에선 바라보고 있다.
공정위는 2011년 당시 백화점 판매수수료 현황을 발표했을 때에도 판매수수료 인하를 놓고 대형 백화점들을 압박했던 전례가 있다. 특히 백화점들의 과도한 판매수수료는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인수위 경제분과 토론회에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사안이기에 특단의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는 별개로 롯데와 신세계(004170), 현대 등 백화점 3개사는 홈플러스, 이마트(139480),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와 함께 올해 안에 불공정 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수백억원대의 과징금 폭탄도 맞게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형 유통업체 6개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해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치고, 이달중 전원위원회에 안건을 올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빠르면 11월 셋째 주쯤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심의로 처벌 여부가 확정되면 이번 건은 지난해 시행된 대규모 유통업법이 적용되는 첫 제재 사례가 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 후 대형 유통사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대규모 유통업법 관련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적용으로 대형유통사 6곳에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업계 관측이다.
한편, 비(非) 유통 분야에선 NHN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남겨두고 있다. 공정위는 NHN에 대해서도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달 말이나 12월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경쟁사를 배제하도록 한 점, 광고 자회사인 NBP에 네이버의 일감을 몰아준 점 등을 불공정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