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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제외가 되는 대상을 먼저 알아보고 최대 한도 범위 내로 우선적으로 가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금우대 종합저축과 생계형 저축을 꼽을 수 있다. 세금우대 종합저축이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9%(농어촌 특별세 포함 9.5%)로 과세가 종결되는 상품을 말한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만2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0만원, 만60세 이상인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각종 조합(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은 1인당 3000만원까지 1.4% 농어촌특별세만 부담한다(14%의 이자소득세와 1.4%주민세 면제)
또 요즘 각광받고 있는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연동해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물가연동국채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비과세혜택과 분리과세혜택을 동시에 갖춘 상품이다. 물가연동국채의 표면 금리는 연 1.5%로 낮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헤지할 수 있는 상품이며 이자지급분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다. 분리과세 선택시 연 33%의 원천징수로 과세의무는 종료된다. 물가상승에 따라 물가상승률 만큼 추가수익으로 얻을 수 있으며 이 수익은 비과세 적용된다. 또 채권 매입 후 금리하락시 채권가격 상승으로 인한 매매차익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유의해야 할 것은 2013년 발행분부터는 3년 미만 보유하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2015년 발행분 부터는 원금상승분(물가상승률)에 대해서도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유전펀드 및 선박펀드에 대해서 3억원 이하 5.5% 자율 분리과세, 3억원 이상 15.4%(종합과세 합산안됨) 분리과세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참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품들은 만기 10년 이상으로 길고 투자환경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자산가의 포트폴리오에 일부를 편입하는 대안상품인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부의 분배와 조세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작된 부자증세 논란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의 조세정책은 세금 부담이 커진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은 결코 아닐 것이다. 먼저 현재 자신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해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표준을 줄이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다. 이번 기회에 본인의 투자성향을 고려한 다양한 투자 상품도 절세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본인의 성향에 맞는 투자상품 및 장기보험상품 등의 다양한 포트폴리오 차원의 자산관리 접근을 통한 절세와 투자수익의 상승을 노려보는 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