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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불가` 조항은 무효

하수정 기자I 2006.05.14 12:00:30

14개 학원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학원 수강생이 개인적 사유로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됐을때 학원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은 무효라는 판정이 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14개 학원 사업자의 수강신청서, 영수증 등에 표시된 수강료 환불 제한 규정 등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학원 수강료 환불 등 관련 약관조항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 피해와 불만이 증가하고 있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학원들이 `개강일 이후 환불 불가능`, `수강생의 귀책사유로는 수강료 미반환` 등의 조항을 걸고, 수강료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불공정약관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등록 말소나 학원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만약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할 경우 교습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전액을 반환해야하고, 교습이 개시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A학생이 학원에 2개월분(4.14~6.13) 수강을 신청하고, 2개월분 수강료10만원을 납입했다. 이후 A 학생은 개인사정으로 4월 28일까지만 수강하고 이후 수강료에 대한 환불을 요청했다. 이 경우 A학생은 두 번째 달에 해당하는 수강료 5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일부 학원에서는 관행적으로 수강신청서나 영수증등에서 수강료 환불규정을 학원운영법령상의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표시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을 잘 모르는 수강생들의 경우 환불받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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