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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부터 충남 태안군 일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을 추진해 온 A법인은 한 업체와 전략적 제휴계약에 이어 사전개발용역계약까지 체결하면서 2022년 355억원 상당의 투자유치금 및 용역비를 수령했다.
이에 A법인은 2022년 8월 대표이사 B씨 80억원을 비롯해 임직원들에게 총 117억 5000만원의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A법인은 2023년 4월부터 8월까지 B씨에게 8차례에 걸쳐 총 71억원 상당을 대여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후 세무당국 통합세무조사를 거쳐 삼성세무소장은 A법인에 대해 2022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약 38억 3300만원 및 근로소득세 약 3억 195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A법인은 “이 사건 상여금은 B씨 및 임직원들의 직무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해 손금 산입의 대상이 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임직원들의 특별상여금에 대해 “원고의 2022년도 성과와 이들 임직원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의 액수(6억 5000만원) 등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 지급된 상여금이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며 A법인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다만 B씨와 함께 A법인 부대표 C씨에 대한 특별상여금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상여금 중 B씨와 C씨에 대한 상여금은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의 성과급으로서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가 위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그 근거로 C씨가 A법인에 부대표로 입사한 이후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며 A법인은 물론 B씨의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면서 B씨에게 최대한 많은 현금을 지급할 방안을 고안한 정황을 꼽았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씨, C씨에게 지급된 이 사건 상여금 중 이들의 정당한 직무수행의 대가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꼬집었다.
B씨 대여금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 대여금은 대여금의 형식을 취하였을 뿐 그 실질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B에게 분여하기 위한 이익처분 성격의 상여금과 같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와 B씨 사이에 이자율, 상환기한 등에 대해 아무런 정함이 없었고 B씨가 원고의 돈을 개인 자금과 같이 자유롭게 인출해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B씨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설정 받지 않고 이자율을 0%로 정해 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B씨의 요청에 따라 금전을 지급하면서 이를 대여라고 칭하기는 했으나 어떠한 명목으로 이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할지 확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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