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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근거로 공개를 거부했다.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생활 침해 및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경찰의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경찰은 일부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등만을 공개하고 나머지 조직도와 담당자 정보등은 여전히 비공개 결정했다.
소송 끝에 재판부는 김씨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담당 경찰관의 신원을 공개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거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청문감사인권관실이 민원상담, 감찰, 인권보호 등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조직 구성과 업무 분장은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 수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또 조직도와 업무분장 자체는 업무 수행의 공정성, 독립성을 저해할 정도로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와 대표번호 등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개만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여러 정부기관이 직원의 성명과 직위, 직급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며, 다른 경찰서의 청문감사인권관실 역시 유사한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이름, 직위, 직급, 내선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공익상 공개 필요성이 더 커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고 봤다. 특히 해당 정보에는 개인 휴대전화나 이메일처럼 개인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는 수단은 포함되지 않아 공개로 인해 로비나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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