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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르고 때리는 아내의 가정폭력 못참겠어요[양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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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기자I 2025.10.09 06:32:02

양소영변호사의 친절한 상담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진=챗gpt)
저희 부부는 결혼한 지 10년, 맞벌이입니다. 재겐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폭행당하고 있습니다.

6년 전 아내가 당시 사는 집의 전세금을 빼고 추가로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사자고 했습니다. 대출이 생각보다 많아 대출금을 갚는 것이 부담돼 제가 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아파트는 5억이나 올라 사기는커녕 전세로도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아내는 제가 무능하고 재테크에도 재능이 없으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고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해, 새벽에도 자고 있는 저를 발로 차 침대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화를 내는 빈도는 점점 잦아졌는데요. 저를 꼬집고 때리고, 우산, 옷걸이로 찌르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싸움이 커져 견딜 수 없을 때는 아내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할까 고민되기도 했지만, 아이 엄마라 괜히 주변 시끄럽게 만들 것 같아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내의 폭력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매 맞는 남편의 사연인데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남편들은 가정폭력을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가정폭력은 폭력입니다. 아내의 행위는 명백히 가정폭력에 해당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별에 관계없이 가정구성원을 보호합니다.

가정폭력은 자녀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인 대응이 자녀를 위한 길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진행 중이거나 재발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112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피해자를 보호하는 ‘피해자보호명령’도 이용할 수 있을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민사적 구제제도입니다. 이는 2011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로, 피해자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사연자도 경찰 신고나 수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적 보호조치로서 가능하므로, 가족관계 유지를 원하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 어떤 내용으로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라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과 같은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피해자보호명령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이나,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른 결정으로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을 하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최종적으로는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는 바로 집행 되나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피해자보호명령 청구도 소송절차이기 때문에 청구 시부터 법원의 결정이 있기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이 내려지기 전 피해자를 즉시 보호해야 할 급박성이 있다면 법원은 임시보호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임시보호명령도 피해자보호명령의 효과와 동일하고 피해자보호명령 결정 시까지 임시보호 처분의 효과가 계속됩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법원은 임시보호명령 및 피해자보호명령의 이행실태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게 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그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5).

- 사연자는 앞으로 가정폭력이 발생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영주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아내에게 아내가 행하는 행위들이 가정폭력이라는 점을 정확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아내에게 심리상담을 권유하거나 부부상담을 받으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가정폭력이 지속 된다면, 사연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발 방지에 노력할 필요성이 있고, 만약 결혼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이혼 소송도 검토해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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