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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법무법인 덕수,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 등은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지명권이 없으며 위헌적인 지명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이들이 임명된 뒤 위헌 결정이 나오게 된다면 두 재판관 후보자가 관여한 재판은 재심에 부쳐야 할 위험도 있다고 주장한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심리에 착수했다. 이르면 다음 주 중 가처분 인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사건은 사건별로 매우 유동적으로 결과가 나오는 편이다. 인용되는 경우에는 수일 내로 바로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기각되는 경우엔 본안소송과 함께 판단이 내려지기도 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 적격성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명권 행사 적법성 △지명된 재판관의 재판 참여가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후보자 지명과 임명이 불가분 관계라는 것을 소명하는 것도 관건이다.
실제 인용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는 헌재가 재판을 하는 건 무리”라며 “혼란을 막기 위해 인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다.
반면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기본권 침해에 관해서 청구인의 적격성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 각하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이 되는 경우 두 후보자는 본안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임명이 미뤄진다. 반대로 가처분 사건이 기각되는 경우에는 이들의 임명 절차에는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재판관 임명 후에 헌법소원 본안에서 ‘위헌·무효’로 판단된다면 그 자체로 임명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