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의 관세율과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해 4월2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를 고려하면 상호 관세 부과 대상에 농산물을 포함시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어떤 제품이 관세에 영향을 받을지, 예외가 있을지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
브룩 롤린스 농무부 장관은 미국 농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사용하겠다는 트럼프의 계획을 옹호하고 있다. 그는 지난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관세를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의 아이디어는 매우 성공적이었고, 이번에도 성공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2일부터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고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제약, 반도체, 목재 및 구리를 포함한 광범위한 분야에 대한 관세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99.8%, 금액 기준으로 99.1%의 상품에 관세를 최종 철폐하기로 합의했던 만큼 상호관세 태풍의 충격을 상대적으로 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산품과 달리 농산물에 대한 관세는 상당부분 남아 있어 불확싱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국은 미국산 쌀(513%), 사과·배(67.5%), 닭고기냉동 가슴살 (7.7%), 기타 치즈(약 12%) 등 일부 농산품에 관세를 부과하거나 일정 물량에 대해서는 무관세 할당량(TRQ)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의 대미 농산품 수출량은 아직 크지 않지만, 최근 한류에 힘입어 농산물 대미 농산품 수출이 늘어나는 추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넘어 비관세 장벽 문제(수입제한, 수입허가제 등 관세 이외 무역장벽)까지 손댈 방침이라 여파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은 지난해 무역장벽보고서(NTE)를 통해 농산물에 대해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승인 절차 복잡·비효율적 △30개월 미만 소에서만 수입 허용하는 임시 조치 지속 △미국산 블루베리(오레곤 외 지역), 체리, 사과, 배, 텍사스산 자몽, 캘리포니아산 석류류 등 한국 수출을 위한 검역 승인 요청이 장기 보류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캐나다·멕시코 대상 관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후 최종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