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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을 내년에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가 2007년 최임위(2008년도 최저임금 심의) 이후 최초제시안으로 인상을 요구한 것은 문재인 정부 1년차 때인 2017년(2.4%)이 유일하다. 이외엔 대부분 동결을 제시했다. 삭감을 요구한 적도 세 차례(2009년, 2019년, 2020년) 있었다.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점,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한 점 등을 경영계는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두 자릿수 인상률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동계가 최초제시안으로 한 자릿수를 요구한 것은 외환위기 때인 1998년(8.8%)이 유일하다. 2020년대 들어선 10%대 후반 인상률을 들고나왔으며 지난해 최초제시안은 26.9%였다. 노동계는 소비자물가 인상률과 경제성장률, 임금격차 등을 따져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100%로 확대돼 사업장에 따라 최저임금이 실질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
이번 심의는 노사 간 공방이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역대 최저 수준인 1.42%(140원)만 올라도 최저임금은 1만원이 되지만 소상공인 업계를 중심으로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반면 노동계는 1만원 수준으론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조차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이번 심의도 7월 중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 5일이다. 이를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엔 결정돼야 한다.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하지 않기로 결론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5일 전원회의에서 구분 적용 논의를 시작했지만 경영계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이 다음 회의 때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