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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후 9시 4분쯤 헤어진 남자친구 B씨(20)의 나체 사진 등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에게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자 복수하기 위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SNS에 게시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야기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