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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오후 11시30분쯤 자기 소유 페라리를 몰고 올림픽대로에서 제한속도 시속 80㎞의 배가 넘는 시속 167㎞로 몰다 과속 단속 카메라에 적발됐다.
해당 구간의 제한 최고속도는 시속 80㎞였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2배인 시속 160㎞를 넘어 단순 과태료 통지를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경찰은 당초 페라리 소유주 구 회장에게 경찰 조사를 통보했다. 하지만 직원 김모씨가 당시 페라리를 운전한 것은 자신이라며 지난해 12월23일 경찰에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당시 김모씨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올해 초 2차 경찰 조사 당시 김모씨는 1차 조사와 달리 “자신이 운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말 경찰에 출석해 과속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을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