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특수상해·폭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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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가 B씨의 음식점 입구 앞에서 소변을 보자 이를 제지하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후 A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한 뒤 B씨 가게로 들어가 B씨와 C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시 범행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범행 이후 흉기를 숨겼다”며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잔혹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며 “다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아직 업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나 3000만 원을 형사 공탁한 점, 종업원과는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