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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차선을 바꾸기 위해 방향지시등을 켰는데 순간 갑자기 승객 B씨가 A씨의 얼굴을 가격했다고. 그러더니 B씨는 갑자기 웃으며 “아저씨 사람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라며 뜬금없이 “여기서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도로는 갓길이 없어 차를 세울 수 없는 간선도로였기에 할 수 없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시속 60km로 달리던 와중 B씨가 이번에는 좌석을 발로 툭툭 치기 시작했다.
당시에 대해 A씨는 “굉장히 위험했다. ‘잘못하면 사고 나서 죽겠구나’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결국 경찰 지구대로 향했지만 가는 와중에도 B씨의 이러한 행동은 멈추지 않았다.
최근 만취해 택시에 올라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기사 폭행은 지난해에만 4368건에 달한다.
운전자 폭행은 자칫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가중처벌이 되지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시내 버스에 설치돼 있는 운전자 보호벽을 택시에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택시기사를 보호하는 한편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