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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12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의 자금 53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스타항공 최고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절대적인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