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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8~10월 자신이 다니던 스피닝센터 강사 B씨(27·여)의 연락하지 말라는 요구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총 22회 보내고 141회 SNS 팔로우 신청을 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답을 하든 안 하든 선생님 마음이다. 뭐라고는 하지 않겠다”,“기회를 달라” 등 수차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가 해당 스피닝센터를 2018년부터 다니면서 B씨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여왔고, 이에 재등록을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B씨에게 “SNS 차단 당하고 카톡도 차단 당했을까봐 확인하는 것도 집착이냐”며 익명으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SNS를 비공개한 피해자에게 팔로우를 할 경우 누군가 요청했다는 문구와 함께 프로필 사진이 표시돼 글과 그림이 전달된다”며 “연락을 거부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충분히 피고인의 고의성이 있으나 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잠정 조치 이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