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10시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조씨가 제기한 행정소송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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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대는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된 ‘허위 서류 제출 시 입학 취소’ 조항을 근거로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날 소송에서 법원이 부산대의 입허학가 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면 조씨의 의사면허도 취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학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나, 의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해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있다.
조씨 측은 지난달 16일 5차 변론기일에서 “입학 취소로 달성하는 이익의 공정성, 형평성과 처분 당사자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고려하는 이익형량 절차를 거쳐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조 씨도 재판에 출석해 “제 나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대 측은 대법언에서 조씨의 스펙이 허위로 판결난 만큼 입학허가 취소 처분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대 측은 “조씨 측이 부산대 학내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 결과를 근거로 허위 경력이 입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여부와 관계없이 허위 경력을 기재한 사실만으로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허위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이 아니라는 말 또한 합격에 아무런 영향에 미치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닌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