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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제주캠퍼스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A씨는 이 사건 학교에 재학 중이었다가 2021년 5월 졸업했다.
A씨는 2020년 8월 이 사건 학교의 12학년(한국 학교 기준 고3) 학생으로 재학 중이었는데, B학교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8월 17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8월 18일 B학교는 개학하면서 A씨도 제주 학교에 등교했다.
B학교는 코로나19 전파예방을 위해 학생들에게 주기적으로 ‘건강 및 여행력 조사’(학생 각자가 온라인에 접속해 해당 항목에 ‘예 또는 아니오’를 표시하는 방식)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최근 14일 이내에 본인 혹은 가족 구성원이 코로나19 다수 감염이 있는 지역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항목이 있었는데, A씨는 8월 16일부터 24일까지 ‘아니오’로 답했다.
다만 A씨는 모친과 함께 2020년 8월 15일 택시를 타고 집에서 1㎞가량 거리인 종로 소재 음식점에서 점심을 먹고 다시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는데 식당 인근 광화문 광장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A씨의 모친에게 8월 27일 서울시 강남구청으로부터 “광화문 일대에 30분간 체류한 것으로 기지국에서 확인이 됐다”며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
A씨도 8월 28일 보건당국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전화를 받았는데, 모친에게 전화해 어떻게 하여야 할지 상의를 한 다음 기존의 ‘건강 및 여행력 조사’ 내용을 수정하지도 않았고 8월 31일 조사에서도 코로나19 감염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지의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하지만 A씨가 보건당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것을 기숙사의 친구들이 알게 됐고 이러한 사정이 8월 30일 저녁에 학교에 알려지면서, 학교는 8월 31일 오전에 원고를 기숙사에 대기시킨 후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9월 1일 보건당국으로부터 음성 판정을 받아 다음 날 학교에 그 결과를 통지했다. 학교는 9월 1일부터 4일까지 전교생에 대해 온라인수업으로 전환했다.
이후 9월 8일 학교는 A씨에 대한 윤리위원회를 열어 “설문에 거짓으로 응답해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렸다”며 정학 2일의 징계처분을 했다. A씨는 징계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를 주장했지만 학교는 징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특히 학교 측은 학생이었던 A씨가 이미 학교를 졸업했으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송의 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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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심 재판부는 “A씨가 광화문 집회 장소로부터 300m가량 떨어져 있었고 집회 장소와는 중간에 대형 건물들이 있었다. 광화문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학교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다”며 실제상의 하자가 있다고 했다.
더구나 “향후 A씨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하는 경우에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결국 이 사건 징계처분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피고가 작성·관리하는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징계 내역이 잘못된 경우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요구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징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