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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20대 대선 민주당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700여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억원은 김 부원장이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당시 이재명 캠프 총괄부본부장을 맡아 대선 자금 조달과 조직 관리 등 업무를 담당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이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관련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서 4차례에 걸쳐 총 1억9000만원을 수수했다고도 의심 중이다.
김 전 부원장 측은 앞서 진행된 공판준비기일에서 돈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을 시작으로 주 2회 재판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