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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출신 해직교사 4명 등 총 5명을 부당하게 채용토록 권한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교육감은 부교육감 등에 특정 인사를 뽑을 것을 지시했고 이들이 이에 반대하자 업무에서 배제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캠프 관계자 등이 유권자 30여명을 불러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사전선거 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5월 19일부터로 이 교육감이 식사자리에 참여한 같은 달 14일은 그 이전이라 사전선거 운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역시 지방교육자치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으며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하 교육감은 남해종합고교와 부산산업대를 각각 졸업했지만 지방선거 출마 당시 졸업 이후 변경된 학교명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로 기재해 ‘학력 허위 기재’ 혐의를 받는다. 또한 하 교육감은 자신이 창립한 교육의힘 포럼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지난 2월엔 부산의 한 단체에 자신의 저서 6권을 기부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 후보자·유권자는 기부행위를 할 수 없게 돼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서거석 전북도교육감 역시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 교육감은 2013년 전북대 총장 재임 당시 한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를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 교수의 진술과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과거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서 교수를 검찰에 송치했다.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선거 전 TV토론회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가 최근 무혐의로 결론 난 바 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역시 자신의 선거운동원 3명이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로 지난주 압수수색을 받았다가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
교육계에선 교육감 직선제의 폐해가 이번 사법리스크롤 통해 여실히 증명되고 있다는 평가 나온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감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조직 없이 개인이 하는 선거”라며 “그러다보니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에 익숙하지 않은 개인과 각종 브로커들이 끼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등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