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 장교…오늘 대법 판단 나온다

하상렬 기자I 2022.09.29 06:00:00

1심, 징역 9년→2심, 징역 7년 감형
''보복협박'' 혐의 인정 여부 쟁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29일) 나온다. 가해자인 공군 장모(25) 중사는 2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故) 이예람 중사 1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5월 20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린 추모의 날에서 추모객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오전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중 상급자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신고한 뒤 장 중사와 다른 상관들로부터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 전출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도 신상유포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21일 극단선택을 했다.

국방부 합동수사단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가해자 장 중사를 포함한 사건 관련자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사망자 1명 포함)했다.

군검찰은 장 중사가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보복 협박을 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국방부 보통군사법원(1심)은 협박이 아닌 ‘사과의 행동’이었다는 장 중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군검찰은 이어진 항소심에서 이 중사의 동료와 가족 등을 증인으로 세워 보복협박 혐의를 입증하려 하는 등 1심과 마찬가지인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국방부 고등군사법원(2심)은 형량을 2년 감형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피고인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은폐, 합의를 종용받았고 가족 외엔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받지 못하는 등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이 중사의) 극단적 선택의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장 중사는 20전투비행단 내 다른 군인들을 상대로 “거짓으로 고소당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해 이 중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음달 24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한편 장 중사의 성추행 가해 행위와 별개로 이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13일 장 중사를 비롯해 2차 가해를 저지른 공군 상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