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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칼 빼든 거래소…코스닥 대장주 순위 바뀔까

김보겸 기자I 2022.08.19 06:10:00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 강화·금지기간 연장
코스닥 대장주, 공매도 잔고 상위권 싹쓸이
지정 시 시총 상위종목 순위다툼 치열해질듯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이 한층 강화하면서 코스닥 대장주들 사이에서 지각변동이 일어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준 강화 전에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되는 대부분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데다 코스닥 대장주들의 경우 공매도 타깃이 돼 왔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금지 기간에 해당 기업 주가가 5% 넘게 폭락하면 다음 거래일에도 공매도가 금지된다. 하루 5% 넘게 떨어지는 날이 계속될수록 공매도가 금지되는 만큼, 코스닥 종목 시가총액 순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8월 중으로 △공매도 비중 30% 이상 △주가하락률 -3% 이상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배율 2배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7일 밝혔다.

강화한 조건을 적용해 거래소가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과열종목 지정종목은 연 690건에서 785건으로 13.8% 증가했다. 이달 들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27건 중 23건이 코스닥 시장에서 나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 종목에 과열종목 지정이 몰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스닥 대장주들이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권을 차지한 만큼,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장주 순위다툼이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매도 잔고금액은 투자자들이 공매도한 뒤 갚지 않은 금액으로, 공매도 잔액이 많을수록 공매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 주가 상승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코스닥 공매도 잔고금액 상위 5종목 중 4개 종목이 시가총액 2~5위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기준 공매도 잔고 1위는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247540)으로 4367억원 상당을 기록했다. 시총 3위 엘앤에프(066970)와 시총 4위 HLB(028300)도 각각 공매도 잔고 2위와 3위에 올랐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을 띤 대차거래 잔고 상위 5개 종목도 다르지 않다.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5위 종목이 모두 여기 속한다. 시가총액 11조8998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1위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의 대차잔고는 5939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4번째로 높은 대차잔고 규모를 기록 중이다.

또 공매도를 통한 시세 조종을 막기 위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코스닥 시총 순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기존에는 공매도 금지일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더라도 다음 영업일에 공매도가 재개됐지만, 앞으로는 공매도 금지일이나 금지 연장일에 해당 종목 주가가 5% 넘게 떨어지면 다음날에도 공매도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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