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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에서 생산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실에서 발송해 부처나 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는 관리 권한이 해당기관에 있어 대통령기록불로 볼 수 없고,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하나의 문이 열렸다”며 “해경·국방부 등 국가기관이 접수한 청와대 지침 전부는 국회가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행안부 유권해석에 따라 기관이 접수 받은 청와대 지침 공문을 모두 요구했다”며 “사건의 실체가 점점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 24일 TF 중간발표를 통해 △남북 통신선이 끊겨 대처가 힘들었다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국방부가 하루 동안 사건을 은폐했다고 인정했다 △청와대가 북한의 시신 소각 사실을 번복 발표하도록 지시했다 △‘월북’에 대한 판단이 청와대 회의 후 뒤바뀌었다 등 사실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하 의원의 주장은 파편적인 자료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국민을 확증 편향에 빠뜨리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못된 주장”이라며 “진실 규명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답정너식’ 조작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략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한다. 기억상실에 대한 책임은 하 의원 본인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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