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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경쟁률이 `1대 1`인 선거구가 총 313곳으로 이 선거구에 등록을 마친 후보는 494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선출 인원(4132명)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무투표 당선자(89명)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지역구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1곳에 복수 후보를 선출할 수 있어 후보자가 2명 이상이어도 무투표 당선이 가능한 구조다.
`무투표` 당선자가 늘어난 데에는 보수와 진보로 나뉜 진영 간 대치가 심화된 데에 따른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모두 `험지`로 통하는 호남과 영남권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이는 대구·경북·경남 지역에서는 97명 중 87명이 `무투표` 당선자가 됐다. 민주당의 경우 광주·전북·전남 등에서 68명이 투표 없이 당선됐다. 특히 기초단체장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이태훈(대구 달서구)·류규하(대구 중구)·김학동 후보(경북 예천)가,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병규(광주 광산구)·명현관(전남 해남)·김철우(전남 보성) 등 여야가 `집토끼`라 불리는 곳에 단독 후보를 냄으로써 이미 당선을 마무리 지었다.
기초의원 선거구에서도 282명이 `무혈 입성` 했다. 지난 대선 기간 여야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두고 공방을 펼쳤으나 양당 합의로 40곳에서만 시범 실시하기로 한 결과 다시 거대 양당이 나눠 먹는 구조가 됐다. 2인 선거구 비중이 높은 서울에서는 후보 등록을 마친 547명 중 107명이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다.
이런 구조 탓에 유권자의 투표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후보자가 1명이어서 투표를 하지 않게 된 경우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유세 운동을 비롯해 전단지 홍보 TV 토론 또한 할 수 없기에 지역 주민들은 어떤 사람이 출마하는지 모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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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지방 정치의 독립을 위해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방 정치가 여전히 중앙 정치에 휘둘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역 일꾼들을 선출하는 지방선거에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일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윤석열 vs 이재명`을 중심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풀뿌리 민주주의`가 바로 서기 위해 최소한 기초단체에서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은 이상 기호 1번·2번 이어서 뽑는 현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