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 특수상해 및 모욕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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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열차 안에서 침을 뱉었다가 B씨가 항의하자 이런 일을 저질렀다. B씨는 머리에 피가 흐를 정도로 크게 다쳤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을 보면 A씨는 B씨에게 “너도 쳤어. 쌍방이야” “더러우니깐 놔라” “나 경찰 빽 있으니깐 놔라” 등의 폭언을 하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지난달 8일 구속기소했다.
한편 A씨가 조사 과정에서 쌍방폭행을 주장하자 경찰은 B씨를 입건해 폭행죄 성립 여부를 조사했으나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