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해 제38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시는 그동안 중증장애인 수도요금 감면을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및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 및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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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증장애인 세대 감면과 동일하게 기존 월 10t(㎥)까지 사용량 감면을 받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가구 또는 독립유공자 가구와는 중복감면이 되지 않는다.
가장 빠른 5월 납기 대상자는 다음달 15까지 관할 동 주민센터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시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또 신청서 양식에는 기존 수도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와 중증장애인 세대의 세대주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므로, 이를 미리 파악하고 가면 빠른 신청이 가능하다.
구종원 서울특별시 복지기획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세대에 필수요금인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