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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사무처)은 테슬라가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과징금 등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발송했다.
앞서 테슬라는 자사 홈페이지 등에 모델3 등 주요차종을 소개하면서 ‘1회 충전에 528㎞ 주행’ 등으로 배터리 성능을 표기해왔다. 하지만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거나 고속도로를 주행할 경우 이보다 주행거리가 단축, 공정위는 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표시광고법 제3조1항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짓광고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매출액 산출이 어려우면 최대 5억원의 정액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는 향후 공정거래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성 여부 및 과징금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위는 테슬라가 차량 구매 취소 후 수수료를 반납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들어간 바 있다.
테슬라는 국내 소비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로 전기차를 구매할 때 10만원의 주문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테슬라는 차량 주문을 취소해도 소비자에게 수수료를 되돌려 주지 않는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 같은 테슬라의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으로 보장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침해했다고 판단, 조사를 마친 뒤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해당 사건은 위원 3명이 참여하는 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