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부모님과 살았다면 상속은

강경래 기자I 2020.09.06 08:43:45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 은 법무법인 태승 김예니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태승 채애리 변호사] 이상속씨는 혼인 후에도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 명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이에 이상속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상속재산을 나누려고 하는데, 가장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고심 중이다. 이상속씨에게 맞는 상속세 절세안이 있을까?

◇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자.

동거주택 상속공제란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상속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상속주택가액의 일부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제금액은 한도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했으므로, 공제한도 역시 큰 편이다. 다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에 대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보니, 요건이 다소 까다롭다.

첫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는데, 이때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은 제외된다. 둘째,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셋째,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여야 한다. 넷째, 상속주택은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따라서 이상속씨의 경우 아버지와 10년 이상 함께 살았으므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동거기간 산입 방법, 1세대 1주택의 범위 등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을 수 있으니, 동거주택 상속공제 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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