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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별로 최대한도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데, 이점을 모르고 한 가정 단위로 인지해 한 명이 한꺼번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4인 가족이 봄맞이 이사를 위해 300만원 상당의 TV와 냉장고, 250만원 짜리 에어컨을 구매했다고 가정하면 이 제품들 산 영수증을 가족 중 한 사람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3명이 나눠서 환급을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포인트는 ‘한 가정에서 한꺼번에 등록하지 말고 개별로 등록해서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 가지 제품을 두명이서 나눠 결제 했을 때도 영수증 두 개를 모두 첨부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모델명, 결제금액, 결제일시 등 결제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면 영수증이 여러 장이어도 환급에 지장이 없는 것이다. 다만, 600만원 짜리 가전제품을 두 명이서 각각 나눠 결제 한 뒤 30만원씩 각각 환급을 신청하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 하나의 제품으로 중복 환급 신청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총 10개로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다. 소비자가 구매일 기준으로 올해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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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책정된 예산인 1500억원이 조기 소진시 지원은 종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