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호삼)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지난달 27일 박모(38)씨를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박모(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공범 한모씨는 지난 6일 지명 수배(기소중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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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2018년 가을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서울 외곽에 있는 창고형 2층 건물에 약 30평 규모의 재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대마 197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 기소된 박씨는 김모(39)씨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간 다크웹 사이트에 총 16차례에 걸쳐 대마 판매를 광고하고, 지난해 4월부터 이 사이트를 이용해 286명에게 총 804차례에 걸쳐 약 4억3700만원 상당의 대마 6.5㎏을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인터넷상의 마약류 유통 범죄 단속을 위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설치된 `다크웹 전문수사팀`은 지난해 8월 다크웹 마약전문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이들의 광고를 적발했다. 지난해 12월 김씨를 체포하고 대마 2㎏을 압수한 검찰은 김씨를 먼저 구속 기소했다. 이어 지난달 두 박씨가 재배 중인 대마 197주 및 3.4㎏을 압수하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국내산 대마는 환각성이 강한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높아 중국 등 외국산 보다 통상 2~10배 가량 비싸게 팔린다. 또 밀수 적발 위험성 때문에 꾸준히 국내에서 불법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해 판매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50~1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검이 해마다 발행하는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국내산 대마를 직접 재배해 적발된 인원은 지난 2015년 50명, 2016년 85명, 2017년 100명, 2018년 87명, 2019년 63명이었다.
검찰이 박씨 등에게서 압수한 대마 5.4㎏은 시가 약 5억4000만원 상당으로 대마 1g당 소매가는 약 10만원. 대마 1회 흡연분은 약 0.5g으로 5.4㎏이면 1만800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적법한 대마 재배의 경우 수확 후 대마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대마초 등은 담당 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처분 되지만 대마 종자 처분에 관해 아무 규정이 없어 불법으로 유통되고 허가받지 않은 재배 가능성이 있다”며 “불법재배 방지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등 대마 종자 관리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 대마 재배·유통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