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최근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의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했다고 3일 밝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의 공동주택으로 정비, 전체 공급세대(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하고 용적률을 200%에서 232%로 상향해주는 내용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으로도 불린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같은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
지난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했다. 정부는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재정해 작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특례법 제정 이후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포함해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개최하는 통합심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연면적 1781.1㎡으로 공급가구는 총 28가구(조합원 분양 20가구, 공공가구 7세대, 일반가구 1세대)다.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보다 완화된 232%를 받아 지상 7층 규모로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3층과 6층에는 공유키친,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분산 배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준공 1개소△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조합설립인가 8개소△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 16개소 등 전체 51개소에서 준공됐거나 진행 중에 앴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이 해제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같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