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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가사' 블랙넛, 무죄 주장 이유… "힙합의 숨기지 않는 매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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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I 2019.05.21 03:47:00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다른 여자 가수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내용의 가사를 써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래퍼 블랙넛(본명 김대웅)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에게 모욕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김씨는 “가사와 퍼포먼스가 자극적이고 직설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를 모욕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제가 힙합 음악을 한 동기는 솔직하고 숨기지 않는 매력 때문이다. 충분히 힙합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용인될 수 있는 가사와 퍼포먼스라고 생각한다”며 장르의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김씨는 “단어가 문제가 됐지만, 전체적 메시지를 보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다. 단어나 가사 한 줄 때문에 전체를 싸잡아 모욕, 성희롱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씁쓸하다”며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자작곡에 여자 래퍼 키디비(본명 김보미)를 모욕하는 가사를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김씨는 당시 키디비를 향해 “줘도 안 X먹어” 등 비하성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 측이 ‘래퍼들 사이 공격적 가사 사용이 일상적인 문화’라고 주장하는 부분을 검증하기 위해 대중문화 전문가 의견을 받아볼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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