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인상 후폭풍… 서울 단독주택 거래 1년새 60% ‘뚝’

김기덕 기자I 2019.04.18 04:00:00

서울 4월 일평균 거래량 30건
현금 부자들도 매수 포기 속출
고가 주택 몰린 강남3구 등 급감
稅부담에 관망세 당분간 지속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역대 최고 수준의 공시가 인상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공시가 산정 엇박자로 서울 단독주택 시장에 한파가 불고 있다.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부담이 커진 집주인과 잠재적 매수인 간에 적정 집값에 대한 간극이 커지며 매매 거래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경매시장에서도 주택 감정가 보다 30% 이상 떨어진 가격에 경매에 부쳐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 4월 들어(16일 기준) 단독·다가구주택 매매거래량은 486건(신고일 기준)으로 일평균 30.4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일평균 매매건수(75.5건)에 비해 60% 가량 급감한 수치다.

올해 들어 단독·다가구 주택 일평균 거래량은 1월( 27.7건), 2월( 23.6건), 3월(27.5건)으로 30건 아래로 주저앉았다. 지난 2014년 1월(24.7건) 이후 단독·다가구주택 일평균 매매거래량이 30건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서울 단독·다가구 주택거래량은 일평균 48.6건을 기록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특히 고가주택이 몰린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거래 부진이 극심했다. 이달 들어 서초·강남·송파구는 각각 11건, 6건, 5건이 거래되는데 그쳤다. 마포·용산·성동구의 경우 각각 15건, 11건, 26건으로 전체 평균을 밑돌았다. 용산구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규제가 심한 아파트 대체재로 거래가 어느정도 이뤄지던 것이 대출 규제와 보유세 인상 방안이 확정된 9·13 대책 이후 확 줄었다”며 “세금 폭탄 우려에 그나마 일부 있었던 현금 부자들도 매수를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 1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9.13%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단독주택 매매가격 상승률(3.73%)의 2.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공시가격 제도가 시행된 2005년 이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주택 거래 침체는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해 6.6% 급등했던 서울 단독주택 가격은 올 들어 3월까지 0.89%에 오르는데 그쳤다.

경매시장도 얼어붙고 있다. 지지옥션이 올 들어 3월까지 서울 단독·다가구주택 경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낙찰률(경매건수 대비 낙찰건수)은 35.3%를 기록했다. 10건이 경매 물건 중 낙찰된 물건이 3~4건에 그친 셈이다. 같은 기간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을 뜻하는 낙찰가율도 87.8%로 2018년(98.2%), 2017년(94.5%)에 비해 크게 줄며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월세로 충당이 가능하고, 처분 시 현금을 보유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매도를 미루고 있다”며 “추가 주택가격 하락을 노리는 잠재적 매수자와의 간극이 상당해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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