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해 돌봐주는 서비스다. 정부가 신원을 보증해주고 사설 업체보다 비용이 저렴해 인기가 높지만 아이돌보미 수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정부는 지원비율이 높은 ‘가’형과 ‘나’형의 소득기준 범위를 확대한다. 가형은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5%이하로, 나형은 85%이하에서 120% 이하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기존 가형의 경우 3인 기준 월 소득 221만원 이하인 가정만이 해당됐지만, 내년부터는 282만원 이하로 늘어나게 된다. 나형은 3인 기준 월 313만원에서 451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역시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 올해는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443만원이 넘으면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했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 564만원까지는 정부지원을 15%까지 받을 수 있다. 시간제 서비스에 대한 정부지원시간 한도도 연 60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늘어난다.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수요-공급 간 불균형으로 인한 장기간 대기 문제 등 해소를 위해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아이돌봄서비스 ‘실시간 신청·대기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서비스 이용 대기 중인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전체 대기자 수 및 대기 순번, 예상 대기 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출퇴근 시간대 등 수요가 몰리는 시간대에 향후 확충되는 아이돌보미를 우선 투입하고, 서비스 이용시간 단위도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조정한다. 다만 서비스 최소 이용시간은 두 시간으로 유지한다.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된다. 먼저 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을 체결해 주 15시간 이상 활동하는 아이돌보미의 경우 주 1회분의 유급 주휴를 보장키로 했다.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설정하고 연차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한편, 아이돌보미가 부득이하게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7800원에서 8400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휴일·야간근로수당 및 4대보험금·퇴직적립금은 법정수당으로 명시해 아이돌보미의 법적 권리를 명확히 했다. 이 실장은 “그동안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웠던 부분은 근로조건 설정 및 이용가정과 연계 시 의무 근로 설정 등을 통해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2만3000명인 아이돌보미 인력을 내년 3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아이돌봄지원 예산은 총 2246억 원으로 올해 1084억 원 대비 두 배 이상 확충했다.
이 실장은 “이번 대책은 작년 11월 태스크포스팀 구성 이후 관계부처 협의, 현장의견 수렴, 저출산 대책 반영 등을 거쳐 마련된 것”이라면서 “이용자 부담을 줄이고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하는데 가장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