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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늘고 집값 껑충..광명시로 투자자 몰리는 이유

성문재 기자I 2018.08.22 05:30:00

광명시 8월 아파트 거래량, 7월의 2배 웃돌 듯
역세권 개발·재건축 호재로 외부수요 유입 ‘급증’
매매값·전셋값 가파른 상승에 광명시 대응 나서
‘투기과열지구’ 요건 충족해 지정 가능성 커져

안양천 일대 전경. 우측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 12·13단지 모습.[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광명시 주택시장이 심상찮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로 서울 포함 수도권 일대 주택 매매 거래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거래량이 늘고 있다. 거래 증가와 함께 매매가격 상승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광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커졌다. 광명시는 즉각 공인중개사들의 가격 담합 등 가격 상승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정행위 차단에 나섰다.

◇“8월 거래량 1105건 달할 것”

경기도 부동산포털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 매매거래(신고일 기준)는 7월 493건에서 8월 655건(1~20일 기준)으로 증가했다. 이같은 추세가 이달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8월 거래량은 전월의 2배를 웃도는 1015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올들어 최대치다.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8월 아파트 매매거래 신고가 전월 대비 늘어난 곳은 광명시와 과천시뿐이다. 과천시는 7월 17건, 8월 18건으로 하루 평균 1건이 채 안되는 상황이라 사실상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실수요자 또는 투자자들이 수도권 일대에서 광명시를 집중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 매매값도 최근 큰폭으로 뛰고 있다. 7월 넷째주 0.15%에서 7월 다섯째주 0.35%, 8월 첫째주 0.64%, 8월 둘째주 1.05%로 3주 연속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감정원 관계자는 “광명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투자 수요가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지난달 말 철산동 신규분양 호조에다 철산동 재건축 기대감에 따른 매물 부족현상이 나타나면서 집값 상승세가 인근 하안동과 소하동으로까지 확산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대우건설(047040)이 광명시 철산동 철산주공4단지를 재건축해 짓는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아파트는 지난달 26일 1순위 청약에서 평균 18.48대 1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분양가가 전용면적 기준 3.3㎡당 평균 2200만원으로 광명에서 처음으로 2000만원을 넘어섰는데도 철산동에 무려 10년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이자 지하철 7호선 철산역과 가깝다는 점이 부각됐다는 평가다.

광명역세권 개발 순항으로 일직동 일대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다. 1430가구 규모 대단지 광명역써밋플레이스 입주가 최근 마무리하면서 광명시 전세가격이 상승 전환했다.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7개월간 약세를 이어오던 이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 상승세로 전환한 데 이어 8월에는 주간 상승폭이 0.20%를 돌파했다.

매매가격은 물론 전세가격까지 상승세가 가팔라지자 광명시는 즉각 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에 나섰다. 지난 16~17일 지역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교육 시간을 활용해 중개사들에 가격 담합이나 허위매물 등록 등 불법 행위를 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광명시청 관계자는 “집값이 오르는 이런 때일수록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 중개사가 오히려 가담, 동조하거나 묵인하게 되면 시에서 조사하고 수사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연수 교육과는 별도로 지난 1일부터 광명시 자체적으로 현장 특별지도 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말했다.

◇집값 급등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요건 충족돼

최근 정부가 집값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검토에 나선 가운데 조정대상지역인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행 주택법에 규정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주택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지난해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곳 △신도시 개발이나 전매행위 성행 등으로 주거 불안 우려가 있는 경우로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거나 주택 공급 물량이 청약 1순위자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정 후보가 된다. 국토부는 이같은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시장 과열 여부를 심의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다. 국토부는 이달 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이미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했다. 지난 7월 광명시 집값 상승률(0.42%)은 경기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1%)의 4배 수준이었다. 최근 3개월로 기간을 늘려도 집값 상승률(1.19%)이 소비자물가 상승률(0.09%)를 크게 웃돈다. 여기에 지난달 ‘철산 센트럴 푸르지오’ 청약경쟁률도 5대 1을 훌쩍 뛰어넘었다.

다만 광명시청 측은 광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곳은 광명시 내에서도 일부 지역일 뿐”이라며 “시장이 과열 상태라고 속단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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