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 중개수수료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19일 시작된 ‘현행 중개수수료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청와대 청원에는 3일새 참여자가 2000여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현재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그 상한선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제 20조에서는 중개 수수료는 중개를 의뢰한 양측으로 각각 받되,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매매·교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대차의 경우에는 0.8%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중개수수료는 이 같은 상한 내에서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 규정되며 이 범위 내에서 중개자와 거래자가 합의를 통해 정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매매거래의 경우 2억원 이상~6억원 미만의 주택은 거래금액의 0.4%,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은 0.5%, 9억원 이상은 0.9% 이내에서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서울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3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지불해야 할 수수료는 최대 120만원인 것이다. 임대차거래의 경우에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의 주택은 거래금액의 0.3%, 3억원 이상~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 내에서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수수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거래대금 지급이 마무리되는 날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잔금일까지 거래 당사자가 거래 수수료로 얼마를 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법정 상한선을 넘어서는 중개수수료를 지불했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할 경우 해당 중개업소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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