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이 내년부터 세계 각국 지사에서 발생한 광고매출을 현지 세무당국에 직접 신고하는 체제로 바꾼다고 한다. 데이브 웨너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그제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각국 지사의 광고 수익이 아일랜드 법인이 아니라 해당 국가에 있는 지사의 매출로 잡히게 될 것”이라며 이런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모든 법인의 광고매출을 법인세율이 12.5%로 유럽연합(EU)에서 가장 낮은 아일랜드 본사로 몰아주는 편법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의 조세회피 행위다.
페이스북의 이러한 결정은 각국이 실제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압박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다. 2015년의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BEPS)’ 국제 공조가 결성된 이후 특정국에서 번 돈을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 소재 몫으로 돌리는 방식의 ‘검은 절세’에 대한 압력은 날로 거세지고 있다. 구글과 애플이 유럽에서 잇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하는 등 ‘구글세’, ‘애플세’가 대표적이다. 페이스북도 최근 이탈리아로부터 매출의 6%를 자국에 내라는 요구에 직면한 상황이다.
해당 국가에서 올린 매출에 대한 세금을 현지에 내는 것은 당연하다. 페이스북의 선택은 압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정상화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화살은 페이스북과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을 향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일이기도 하다. 이들은 한국의 통신망을 사용해 한 해 수조원의 수익을 올리면서도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매출과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해 합당한 세금을 내고 떳떳하게 사업을 해야 할 것이다.
비단 세금 문제만도 아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국내 기업과 달리 이들에게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은 아닌지도 돌아봐야 한다. 국내 인터넷포털들이 인터넷망 사용료로 수백억원을 지불하고 있는데 반해 이들은 사실상 공짜로 사용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에 불리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다. 세금도 안 내면서 인터넷망까지 공짜 사용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관련법을 개정해 더욱 강력한 과세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인터넷망 무임승차도 묵과해선 안 된다. 페이스북의 사례를 지켜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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