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LNG]
①거꾸로 가는 에너지 믹스…무색해진 文 ‘탈원전·석탄’
②LNG발전, 경제급전원칙에 막히고 세금폭탄에 발목
③“8차전력수급계획, 설비량 아닌 발전량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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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급전원칙에 의해 발전연료의 단가가 싼 원자력발전·석탄화력발전이 먼저 가동되고, 전력수요가 더 발생하면 LNG발전이 가동되는 방식으로 전력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경제급전원칙은 일정량의 전력을 생산할 때 드는 비용, 즉 전력생산원가만을 따지는 방식이다. 오로지 경제성에 초점이 맞춰진 셈. 이에 따라 우리나라 전력업계는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싼 연료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축을 유도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각 전력업체들의 발전설비 진출입을 결정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마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 LNG발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별 발전설비용량을 중심으로 설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나름 에너지원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각 발전설비용량을 균등한 비중으로 짓도록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앞선 경제급전원칙에 따라 실제 발전량은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에 집중되고 있는 것.
사실상 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제어능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설비용량과 발전량 간 불균형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방향성을 잡았다면, 연료비만 따지는 경제급전 원칙은 버릴 때가 됐다”며 “환경과 안전, 사회적 비용을 고루 감안해 LNG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생산 기회를 늘려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경제급전원칙뿐 아니라 정부의 에너지원별 차별적 세금 적용 및 지원책마저 신재생에너지 및 LNG발전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최근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환경유해성이 부각되고 있는 발전용 유연탄은 다양한 세제 혜택(관세 면세, 개별소비세 1㎏당 30원, 석유수입금 및 안전관리부담금 면제, 부가가치세 10%)을 누리고 있는 반면 LNG의 경우 세금 및 요금 명목으로 부과되는 것만 5개 항목(관세 3%, 개별소비세 1㎏당 60원, 석유수입부과금 1㎏당 24.2원, 안전관리부담금 1㎏당 4.8원, 부가가치세 10%)에 이른다. 실제로 LNG의 지난 2014년 2015년에 부담한 세금 및 요금 규모는 각각 3조3428억원, 2조7271억원에 이른다. 반면 석탄(유연탄)은 세제 혜택으로 한 한푼도 부담하지 않았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올해 5월 기준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는 kWh당 원전 5.7원, 석탄 49원, LNG 83.3원 수준인데, 세제 불평등을 손질해 약 3조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든다면 LNG의 발전단가 역시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외에도 현재 원유에만 적용 중인 ‘수입국 다변화 운임료 환급제도’를 LNG까지 확대 적용해야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현재 미국산 LNG는 장거리 운송으로 인한 운임 부담 때문에 LNG자체 가격에 비해 국내로 들여왔을 때 가격경쟁력이 크지 않다. 그럼에도 관련업계는 △LNG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에너지 안보확보 △트럼프 정부 통상압력에 대한 대응 △LNG시장의 불공정 관행 타파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미국산 LNG 수입을 독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LNG업계는 원유에 적용 중인 운임료 보전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LNG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원유는 현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중동 등 주 수입국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해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해주는 형태로 운임료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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