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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 드라마나 신문 기사 등을 보면 죽음을 앞두고 자필로 적은 유언장을 남기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요건을 주의하지 않으면 ‘무효’ 유언장이 돼버리고 말죠. 혹시 모를 앞날을 대비해 유언장 작성의 방법과 주의할 점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유언을 남기는 방법으로 다섯 가지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공증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을 말하죠.
이 가운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장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가지 방법 중 유일하게 증인이 필요 없어 비밀 유지에 유리하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할 때는 유언장 작성일자와 주소, 성명 등을 꼭 써야 합니다. 이때 작성한 주소는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생활하고 있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요. 명확한 주소 없이 동(洞)까지만 적은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죠. 날인에는 서명 및 도장이 필요한데 만약 서명만 있고 도장이 없다면 이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한 가지 절차가 더 필요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유언증서 검인 조서를 받아야 하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위조나 변조, 분실 위험 등이 크고 상속인 간 분쟁의 소지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 간의 분쟁이 우려된다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보다 적합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인이 공정증서를 직접 작성하고 증인 2명이 참여합니다. 공증인의 앞에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듣고 낭독한 다음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법이죠.
이 밖에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성명, 연월일 등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이름을 말해 녹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유언의 내용이 미리 알려지는 것이 싫다면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이 가능합니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의 내용을 써넣은 증서를 봉투에 넣고 단단히 봉한 후 날인하고 2명 이상 증인에게 제출해 자신의 유언서라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봉투 표면엔 제출 연월일을 기재해야 하고 유언하는 사람과 증인이 각자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후 5일 이내 법원이나 공증인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유언자가 질병이나 다른 급박한 사유로 위 방식들로 유언을 남길 수 없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증인 2명 이상을 참여시켜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증인이 유언을 쓰고 낭독하는 방법이죠.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얻기 위해선 이렇게 받아적은 유언 증서에 모든 증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다음 7일 이내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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