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순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대통령 연설문과 국가 기밀문서를 사전 열람한 의혹을 받는 최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밤 11시57분 최씨를 긴급 체포하고 서울구치소로 이송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다”라며 “최씨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국내에 일정한 거주지도 없다”라는 긴급체포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국외로 도피한 적이 있는 최씨를 이 상태에서 풀어주면 도망칠 수 있다”라며 “극도로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표출하고 있어 외부로 나갔을 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긴급 체포는 현행범이 아닌 피의자를 체포영장 없이 구금하는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긴급 체포 후 반드시 48시간 이내 관할 법원 판사에게 긴급 체포서와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이 형법상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피의자를 구금할 수 있다.
지난달 31일 오후 3시 정각 검찰에 출두한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와 청와대 문건 입수 의혹 등을 물어도 모두 답변하지 않았다. 최씨는 취재진과 일반 시민을 포함해 약 300여명에 둘러싸여 아수라장이 됐다. 당시 최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국민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검찰은 소환한 최씨를 우선 형사8부 소속 검사들과 대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으로 최씨를 상대로 △대통령 연설문 등 청와대 문건 유출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및 기금 유용 △딸 정유라(20·개명 전 정유연)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 등으로 나누어 수사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 檢 "긴급 체포한 최순실, 서울 구치소로 이송"(속보)
☞ 檢 “최순실, 증거 인멸 우려…자정 직전 긴급 체포”(속보)
☞ 최순실 조카 장유진, 연예계 두터운 인맥 '차은택과 연결고리?'
☞ 檢 "최순실, 모든 혐의 부인…증거인멸 우려 긴급 체포키로"(상보)
☞ 檢 "최순실 극도의 불안 상태…긴급 체포 예정"(속보)
☞ 檢 "최순실 아들 없어..청와대 근무 사실 아냐"
☞ 檢 “최순실 긴급체포…배제 안해”
☞ 검찰이 밝혀야 할 최순실 의혹은?…'내란죄부터 탈세까지' 광범위